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20.01.22 14:59

소득하위 40%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올해 달라진 기초 연금 내용과 기초연금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최대 30만원의 기초 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2019년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되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이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던 기초연금은 올해 1월에는 주말과 구정 연휴가 겹쳐  23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경북도는 2019년 수급대상기준, 도내 어르신 55만여 명 가운데 41만5000여 명이 평균 23만여 원을 받고 있으며, 수급률은 75.6%로 전국 평균(66.4%)을 웃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 기관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인상 및 신청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놓으면 기초연금이 탈락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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