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22 17:10

재판부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 아니지만 검토하겠다"

숙명여고 쌍둥이 퇴학에 강력 반발 (사진=YTN 캡처)
(사진=YTN뉴스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늦게 말씀드려 죄송하다. 저희가 참여재판을 한번 받았으면 한다"며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나 가족, 변호인이 볼 때도 국민 대부분이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은 환경 속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참여재판을 피하고 싶은 성격의 사건"이라며 "그런데 오죽하면 피고인이 국민에 호소하고 여쭤보자 결정했겠냐. 재판장이 이점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이들은 재판부가 아닌 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설득해보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예측된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걸로 안다"며 "절차적으로 기일이 진행된 후에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야 한다. 신청한다고 다 참여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사건이 아닌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부의 관할 사건 등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된다고 규정한다.

1회 공판 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변호인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며 "두 차례 기일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사실 변론이란 것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호소했다.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 단독 재판부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일단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변호인에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지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재판을 추정하고 참여재판 결정 여부에 따라 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아버지 현모씨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모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현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현씨를 유죄로 봤지만 현씨가 구금됨에 따라 배우자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 쌍둥이 자매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현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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