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23 10:19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신뢰 1등 금융그룹을 향한 '동행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신뢰 1등 금융그룹을 향한 '동행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금융)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항변한 가운데 제재심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22일 오후 1시쯤 금감원에 출석했다. 그는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제재심으로 향했다.

이날 제재위는 손 회장에 대한 소명으로만 이뤄졌다. 지난 16일 9시간 동안 진행된 1차 제재심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심의에 7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부실로 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낳았기 때문에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손 회장은 이 같은 부실 책임에 따른 경영진 제재가 미약한 법적 근거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제재심은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30일 열릴 3차 제재심에서 징계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수준의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의 순서로 무겁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한편 금감원 역시 DLF 사태와 관련해 감독책임 소홀 문제를 지적받고 있어 이번 징계 수위는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키코, DLF, 라임펀드 사태 등와 관련해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웠다”며 “금감원도 이 같은 책임을 피하려면 오히려 해당 은행에 대한 징계도 강하게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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