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20.01.23 11:47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교육청)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7월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직종별 교섭을 포함해 실무교섭 8회, 쟁점사항에 대한 본교섭을 2회 실시했다.

올해 도교육청은 2주마다 1회 개최하는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통해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 차를 좁히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새 단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우선 협의 요구안으로 조합활동 확대, 특별휴가 확대, 휴직사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상수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노사 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을 진행해 노사가 만족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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