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1.24 00:05
(사진 제공=한국도로공사)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설 연휴인 24일 0시부터 26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평상시와 같이 통과하면 된다.

한편,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제3경인 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이밖에 27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연휴기간 고속도로 혼잡완화를 위해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속도로 105개 구간(972㎞), 일반국도 15개 구간(211.7㎞)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경부선 수원 등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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