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3 12:43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후 1년 동안 총 195건의 과제가 승인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는 당초 목표 100건 대비 2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승인된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혁신금융이 77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ICT융합 40건(21%), 산업융합 39건(20%), 지역혁신 39건(20%) 순이다. 

이 가운데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됐다. 이 중 21개 기업이 2500억원 신규투자를 유치했고 20여개 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특히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경우 이전대상 58개 기업의 이전을 완료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다 높여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센터는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한다.

또 심사 단계에서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 구축에 나선다.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해 매년 10~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규기준 개발과 제품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해 일반사업자도 이른 시일 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시장진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및 자금·세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해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완전한 시장진출이 가능토록 한다. 필요한 경우 각 부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감사 등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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