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3 14:2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특히 최근 DLF·라임 펀드 사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소처 조직을 현 6개 부서, 26개 팀(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7개 부서, 14개 팀을 더 늘린다.

먼저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부분에 7개 부서, 19개 팀을 배치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감독, 약관 심사 및 금융상품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 및 민원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 시 신규 발생 업무수요에 적시 대응한다.

또 사후적 권익보호를 위해 6개 부서, 21개 팀을 편제한다.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를 수행한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섭테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P2P금융업법’ 시행 대비 감독·검사 전담조직을 확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처 확대·개편에도 기존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조직 규모는 1개 부서 신설(61개→62개)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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