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1.23 17:2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자료=이천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자료=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에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의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약물복용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했다.

지원 기간은 영아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은 이천시 14개 읍면동 주민센터나 이천시보건소 가족보건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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