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1.26 14:17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연내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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