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1.28 09:23
칠곡군청 전경 (사진제공=칠곡군)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칠곡군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명예수당, 미망인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관련 수당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관련 수당을 올해부터 나이제한 없애고 기존 제1호~7호까지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제1호~18호까지 확대 지급해 수혜대상이 21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참전명예수당을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 보훈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9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칠곡군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열린음악회,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328고지 위령탑건립, 보훈회관 준공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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