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1.28 13:23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폭행 또는 협박 이용해 성관계 강요"
'강간등 상해(치상)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상해죄'로 고소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로 민주당에 입당한 원종건 씨가 28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에 '인재영입 자진반납'을 선언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로 민주당에 입당한 원종건 씨가 28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에 '인재영입 자진반납'을 선언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대표 권민식)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예비적으로는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서울 대검찰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이들은 '사건 경위'에 대해 "지난 27일 다음 '쭉빵카페'에서 원종건의 전 여자친구라 주장하는 익명의 아이디 '알렉벤자민'이 피고발인을 미투한 게시글을 접하게 됐다"며 "게시글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원종건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했다는 사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원종건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등이 게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종건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원종건은 한때 국회의원에 출마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알기 원한다. 이에 우리는 28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시한 원종건(이하 '피고발인 또는 피진정인')의 형사책임은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및 상해죄의 세 가지 혐의다.

이들은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죄'와 관련한 세부사항도 열거했다. 이들은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증 제2호(피해자 게시글) 제5페이지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것처럼 피고발인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성관계를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요했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다리에 큰 멍이 들게끔 하였으므로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발인에게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발인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 제1호 제5페이지에서 피해자가 언급했다시피 피고발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며 "피고발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해죄'에 대해선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서 성립한다"며 "피고발인에게 강간등 상해(치상)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 제2호 제6페이지에서 피고발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큰 멍이 들게 하였다는 점에서 상해죄는 성립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피고발인은 ① 주위적으로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② 예비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도 현재 피해자의 게시글과 원종건의 해명 전문 이외에는 추가로 가진 증거가 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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