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1.28 14:06

2월부터 시행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안양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도시 경관을 해치는 전단지, 벽보,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가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관심이다.  

안양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자제를 당부하는 자동안내전화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광고주에게 전화를 연결, 위반사항과 이의신청 안내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불법적 행위가 계속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전화발송이 조정돼 자주 불법을 저지르는 만큼, 많은 양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안양관내 하루 평균 불법유동광고물 건수는 1만여 건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약 400만 건 중 80% 이상이 전단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명은 안양시 건축경관팀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수거 및 전화계도를 병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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