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1.28 14:37

인천-장자제‧린이…항공사, 중국 노선 여정 변경 및 환불 위약금 면제

(사진=에어서울)
(사진제공=에어서울)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에어서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중국 노선 운항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에어서울이 28일부터 인천-장자제, 인천-린이 노선의 운항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편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중국 노선에 대해서는 1월 24일 예약분부터 운항이 재개될 때까지 여정 변경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어서울은 장자제 노선을 주 3회(수, 금, 일), 린이 노선을 주 2회(화, 토) 운항하고 있었으나, 여행객들이 ‘우한’뿐 아니라 중국 노선 전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운항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23일 주 4회(월‧수‧금‧일) 운항하고 있는 인천-우한 항공편을 이달 31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중국 남방항공도 지난 21일부터, 첫 운항이 예정되었던 티웨이항공도 운항을 취소한 상태다.

운항 중단을 하지 않는 각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의 일정 변경과 취소에 대해 환불과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4일 이전에 발권한 3월31일까지 출발하는 중국 노선 항공편이 포함된 모든 여정에 대한 항공권의 환불과 여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에어부산은 3월 28일까지 중국 일정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와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다음 달 항공편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진에어도 중국 본토 노선 항공편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취소와 변경관련 수수료가 없다. 또한 티웨이항공도 이달 말 출발하는 중국 노선 항공편 전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지난 21일부터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중국남방항공도 이달 31일 이전에 발권한 우한노선 항공권(통과·환승 포함)에 대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도 1월1일부터 3월 29일 사이 우한노선 항공권(코드셰어 항공편 포함)을 31일 이전에 구매한 경우 환불 및 일정 변경 수수료를 1회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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