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8 14:11

금융위,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감독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9년 8월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검사·제재 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를 비롯해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감원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종료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종합검사 180일 등)하고 기간 초과 건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금융당국은 모든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착수 1주일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특히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게 된다. 이처럼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 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위법행위 시정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는 금전제재를 보다 더 많이 감면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시정·치유 시와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각각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면 50% 감면해주는 항목을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