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8 15:31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등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완공 신고’, ‘소방·피난시설 유지 관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7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로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으로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종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광주 서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소방청은 신종업소를 현행법 적용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는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업소에 대해 개별 부처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종합적인 실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위생·건축·소방·전기 등)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인력·예산 등 지원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종업소 등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간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기관간 연계 공유한다. 단계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행안부)’을 구축해 승강기, 체육시설 등 각 분야를 확대해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해 관계기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불시)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2020~2023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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