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1.29 10:1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비리 수사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비리 수사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사회복지분야 운영 보조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 등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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