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1.29 10:42

어린이집, 노인정, 오피스텔, 기숙사, 독서실 등 영업용도 추가

(사진 제공=서울시)
(사진 제공=서울시)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노후보일러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보조금을 저소득층은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일반 20만원 동일)으로 상향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당초 5만대에서 10만대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주택용에만 지급하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2020년부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린이집, 노인정, 오피스텔, 기숙사, 독서실 등 영업용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영업용 시설도 보다 쉽게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대상이 구매자(개인)에서 공급자(사업자)로 하고, 신청절차도 보일러 설치 후 신청에서 보일러 설치 전 신청으로 변경, 보다 쉽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보일러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공급자(판매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지치구에서 ‘보조금 지급 확정’ 후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173ppm인데 반해,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20ppm이하로 1/8에 불과하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저녹스 가정용 보일러 집행절차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저녹스 가정용 보일러 집행절차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보일러 설치 전문가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다”며 “노후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제조‧판매‧사용 의무화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어,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1등급 보일러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난방분야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가정용보일러 363만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 90만대를 2022년까지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전면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일반보일러 90만대를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연간 7155만㎥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서울시 12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양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인 만큼 이번 기회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여 난방비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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