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9 14:1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시장의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응답 비율은 2016년 64.4%에서 2017년 73.4%, 2018년 86.1%, 2019년 86.3%로 지속 개선 중이다.

분야별로는 광고, 판촉 집행내역 통보 증가, 가맹점단체 가입률 증가,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부담비율 증가, 인테리어 교체주기 연장, 영업지역 침해 감소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신고포상금제 등 최근에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여전히 40%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점주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부의 가맹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3.6%로 많았다.

또 광고·판촉행사 후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점주 비율이 21.7%나 돼 여전히 비용부담 관련 분쟁 요인이 되고 있었다. 특히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이 92.2%로 높게 나타났다. 사전 동의 시 동의비율은 ‘70%’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았다.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29.5%로 확인됐다. 이들은 높은 가격(16.9%), 불필요한 품목지정(11.3%)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실제 지정 필수품목 미사용 시 계약 해지 등 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본부부담비율은 84.6%로 3.8%포인트 높아졌고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다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 관련 사항으로 점주들은 공사비 과다 청구(33.0%), 불필요한 공사 강요(19.8%) 등을 지적했다.

또 전년 대비 중도해지 건수는 5.2%포인트 감소했고 위약금 부과비율은 2.1%포인트 증가했다. 중도해지는 편의점, 교육, 치킨 업종에, 위약금 부과는 안경, 치킨, 편의점, 한식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광고·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1+1)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즉시해지사유 정비(시행령 개정), 주요 외식업종별 필수품목 지정·비지정 간 품목별 범위 비교 공개 및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