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29 13:45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다소 시니컬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개최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다소 시니컬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29일 서울대 측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입장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다"며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하며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지난해 8월 1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며 복직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 10월 다시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가족 비리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대 교수직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한 조국 전 장관 글.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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