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1.29 14:49

국토부,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공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절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과정 전반을 밀착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해 인근의 매입·전세입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다른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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