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1.29 18:13

법무법인 태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KAL “더 많은 고객이 차별화된 혜택 받을 수 있게 조정”

해외를 운항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사진제공=대한항공)
해외를 운항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7년만에 내놓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놓고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보다 합리적이고 고객 지향적으로 스카이패스 제도를 개편하며, 소량의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오는 11월 중 항공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는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한다. 또 오는 4월부로 항공 운임 및 운항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량의 세분화가 진행된다. 아울러 2022년 2월부터는 평생회원제도를 대신해 연간 우수회원제도 도입과 회원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여 매년 회원 등급을 조절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회사의 부채를 고객에게 떠넘겨 부채규모를 줄이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마일리지가 2조3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부채 23조2900여억원의 10%에 해당한다.

이번 대한항공의 개편안에서 개선된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기 힘들었던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에서 현금(80%)과 마일리지(20%)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용되는 마일리지의 단위가 1마일당 15~20원 밖에 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주요 항공사의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율 (자료제공=대한항공)
2019년 12월 기준 주요 항공사의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 (자료제공=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적립에 대한 방식도 많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그간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쌓아왔지만,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거리별로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전체적으로 적립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고객들의 생각이다.

더욱이 일등 및 프리미엄 40여석(항공기 당)에는 각 300%와 200%의 적립률을 적용해 기존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좌석을 차지하는 이코노미석(일반석)을 이용하는 K‧L‧U 등급은 100%→75%, G 등급 80%→50%, Q‧N‧T 등급은 70%→ 25%로 적립률이 더 낮아진다.

또한, 그동안 영구 유지되던 프리미엄 회원자격도 2022년부터는 사라지고 매년 사용 실적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그동안 대한항공을 이용하던 장기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장 이용률이 높은 일반석 기준으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결제되는 마일리지가 전체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은 인하됐고, 12개 노선은 동결되며, 49개 노선은 39% 인상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중·단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결제를 큰 폭으로 인하했다. 국내선 일반석 또한 변경없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항공 보너스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마일)별로 세분화해 합리적인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며 “50만마일 혹은 100마일 사용 고객에게만 돌아가던 우수회원 문턱을 연간 대한항공 1만 마일 또는 10회 탑승으로 대폭 낮추고, 연 단위로 우수회원을 부여해 더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항공사 구간별 마일리지 결재 비교(왕복 기준) (자료제공=대한항공)
주요 항공사 구간별 마일리지 결재 비교(왕복 기준) (자료제공=대한항공)

한편,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선안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법무법인 태림은 29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대해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법무법인 태림 소송 담당자는 “소비자가 보유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감소한다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대한항공은 마일리지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입장이지만, 2011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일리지는 고객의 권리, 재산권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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