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29 16:16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봉 10억원 받고도 책임 안 져"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금감원 노조)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최고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DLF는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특히 “두 은행 최고 경영진(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6일·23일 제재심에서) 결재서류에는 본인들의 서명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며 “10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니 치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감원 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손태승 회장은 셀프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날 하나은행 노조도 “하나금융지주는 금감원이 지난 15일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날 사태의 당사자 함영주 부회장의 임기를 연장했다”며 자사 경영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30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DLF 사태에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의 함 부회장과 우리은행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예고한대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어도 종료 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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