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29 16:36

이성윤 지검장 "신중하게 기소여부 결정할 필요" 의견 개진

(사진=검찰 CI)
(사진=검찰 CI)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정모(54) 울산시 정무특보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 관련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울산시 인사들도 대거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는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참석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소환조사와 수사를 보완해서 신중하게 (기소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시장 측근이었던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행정관은 이 같은 내용을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까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한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송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28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박 전 비서관도 지난 10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 부시장과 김모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경찰 수사 관련 황 전 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1월 26일 울산지검에서 이첩 받아 수사를 해왔다. 이후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청와대 및 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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