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29 18:09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나눠 수용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오는 30~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발원지로 꼽히는 중국 우한서 전세기로 국내 송환되는 교민들을 충청남도 아산과 충청북도 진천에 나눠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국당국의 방침에 따라 무증상자부터 우선 귀국시키기로 했다. 중국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현지 검역과 관련된 법령 및 검역절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열어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다. 

당초 대형시설 한곳에서 지내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귀국 희망 국민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여 명으로 증가하면서 2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임시생활시설은 방역 원칙에 따라 별도 화장실을 포함한 1인 1실로 마련됐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 여부를 검사하며, 특별한 증상이 없는 귀국자만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가급적 상호접촉을 제한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입소기간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매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체온이 높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돼 확진 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 각 시설의 수용 능력, 인근 지역 의료 시설 위치, 시설 간 이동거리,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무증상자 우선 이송조치와 관련,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유증상자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오늘 다른 나라 국민들 이송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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