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30 09:43

예고된 문책경고 확정시 함영주·손태승 차기 회장 어려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왼쪽)과 KEB하나은행 본사 (사진=박지훈 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왼쪽)과 KEB하나은행 본사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투자원금 손실을 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30일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DLF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심절차를 진행한 만큼 3차 제재심은 징계 수준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다. 앞서 금감원은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의 순서로 무겁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따라서 예고대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고 손 회장의 경우 회장 연임이 불가능하다.

3월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까지 징계 수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두 사람의 회장직 도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에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사측과 맞서고 있고, 손 회장은 주총서 연임 확정이 될 경우 당국의 징계 결정 수준에 따라 CEO리스크가 따라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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