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1.30 12:1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주년을 맞아 지난 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밝혔다.

2019년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되었고, 7차례 심위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이 신규 지정되어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출시로 이어졌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 40건의 임시허가(18건)‧실증특례(22건) 처리과제 중 1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서비스 출시 예정인 나머지 과제(24건)들도 예정대로 추진일정에 따라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처리과제 중 4건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시장출시 되도록  조치했다. 이해관계자 갈등 및 기존 규제로 막혀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  

ICT 기반으로 국민의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지정되어 출시되고 있다.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현대차, KST모빌리티)’ 등 새로운 활력의 공유경제 과제들이 지정되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상현실(VR)분야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신산업 이용 생태계 확충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해외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인공지능(AI) 등 DNA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관련 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될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속처리 운영을 강화하여 신속처리 제도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규제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 신청 시스템 도입, 홍보 강화, 추가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여 기업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간 비정합성 해소와 임시허가 지정기업의 안정적 사업화를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2년+2년연장)에서 법령정비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0년에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하여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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