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30 15:28

"원보험사는 보험위험과 함께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해 손실확대 가능성 축소"

손병두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보험부채 구조조정 지원방안으로 보험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 지급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영업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재보험계약을 말한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해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의 1단계인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보험산업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 및 장기 저금리 기조로 인한 성장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영업관행과 상품구조설계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재보험은 오래전부터 유럽, 미국, 일본 등 장기 저금리 상황을 경험한 선진국에서 금리위험 등을 헤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됐다”며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도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도 소개했다. 손 부위원장은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등이 전통적 재보험을 전제로 규정돼 있는 만큼 공동재보험 허용을 위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공동재보험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내용의 사후보고절차를 신설하는 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건전한 재보험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원보험사는 보험위험과 함께 금리위험 등 시장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손실확대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며 “생명보험사는 금리에 대한 부채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 등 가용자본 확대방안 외에 공동재보험이라는 요구자본 감소방안도 선택할 수 있어 보험회사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다”며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재보험사와의 공동재보험거래를 통해 이들의 거래경험(know-how)과 자산운용능력을 활용하는 점도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공동재보험 도입일정과 관련해 공동재보험이 IFRS17 및 K-ICS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선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험상품 재매입(buy-back), 계약이전 등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도입가능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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