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30 20:45
(사진=KBS '제보자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KBS 시사프로그램 '제보자들' 30일 방송에서는 아이의 생존을 위해 양육비 싸움에 나서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지난 14일, 청량리 한 청과물 시장에서 사람들이 큰 소란이 벌어졌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를 고발합니다'라고 쓰여 있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제보자 김지영(가명)씨와 이혼 후 몇 년 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 최석진(가명)씨 사이에서 거친 충돌이 일어났다.

이날 제보자 김 씨와 동행한 한 방송사 기자가 전치 5주의 골절상까지 입으며 현장은 욕설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 남편은 지난 2015년 이혼 후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고 거주지를 바꾸며 잠적해버렸다고 한다.

결혼 생활 당시에도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는 김지영씨는 이혼 후에도 전 남편 때문에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한다. 전 남편 최씨는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아이와 같이 와서 빌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달에 60만원으로 책정된 아이의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지 않은 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각종 취미 생활까지 SNS에 버젓이 자랑하는 전 남편의 행태를 견딜 수 없었던 제보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구치소 감치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이후 그녀에게 보내진 양육비는 한 달에 겨우 10만원이다.

그러나 전 남편 측은 오히려 제보자의 행패와 악의적 비방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재산이 없어서 양육비를 줄 수 없을 뿐 그 외 김 씨의 주장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53만의 한부모가정 중 약 70%가 단 한 번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의 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전 배우자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판단해 실형을 내리거나 운전면허 몰수,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보고 있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양육비 문제를 남녀 간의 성별 갈등으로 보거나 자신들을 마치 빚쟁이 취급하는 사회의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이의 생존을 위해 매일 전쟁 같은 양육비 싸움에 나서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쫓아본다. 

KBS '제보자들'은 30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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