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31 07:30

향후 금융회사 임원 맡을 수 없는 '문책경고' 처분…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받아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당시의 KEB하나은행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우리은행장(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금감원은 30일 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후 '문책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책경고 결정에 따라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 이어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함 부회장은 회장직 도전이 어렵게 됐고, 손 회장 역시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의 순서로 무거운데,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으나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양측은 이번 징계의 효력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의 카드 사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함 부회장은 당초 엄벌을 요청한 하나은행 노동조합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고, 손 회장 역시 징계 효력 중지 아래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할 경우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어서 선뜻 이 같은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함께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던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DLF 사태와 관련된 나머지 임원들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DLF 제재심의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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