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31 15:48

31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요건을 완화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해왔다. 

이런 실정에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의 하나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개정을 통해 추가된 사유는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방상황 발생 수습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이 폭증할 경우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를 입힐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인 경우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가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인가 사유 확대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사업주는 모든 인가 사유에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가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이러한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인가 신청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어려움인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에 상당 부분 대처가 가능할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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