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31 16:59

윤태식·최병준 부장판사 각각 임명…고등법원장 3명도 신규 보임
소액사건 재판 전담 '원로법관' 3명 선발

(사진=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사진=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한 결과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전지방법원장에는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정기인사에 이어 올해도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적용된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정기인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실시한 결과 윤 부장판사와 최 부장판사가 각각 법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소속 법관들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3명 이내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했고, 대법원은 판사들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이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최종 보임했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장 3명도 신규 보임됐다.

대전고법원장에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2018년 2월 취임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3년 연속 전국 최대 법원을 맡게 됐다. 작년 취임한 김창보 서울고법원장도 유임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허부열 법원도서관장이 수원지법원장,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춘천지법원장, 이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원장을 각각 맡게 됐다.

법원장 근무를 마친 뒤 재판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등 5명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2012년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실시된 이후 법원장 54명이 재판부로 복귀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법 부장판사 자리를 고법 판사에 대한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충원하는 기조도 유지했다.

한편, 법원장 2명과 고법 부장판사 1명이 '원로 법관'으로 지명돼 1심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들은 일선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전담한다.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판사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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