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31 17: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편법 증여 논란을 막기 위해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운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지난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 시 공정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자산가치에 부합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등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게 돼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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