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1.31 17:40
(사진제공=안양시)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올해도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선착순 접수를 통해 지원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이 가능한 내장형 칩을 반려견의 몸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등록비 2만원은 안양시가 지원한다. 견주는 내장형 칩 삽입에 따른 시술 및 진료비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3월 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개월 이상 강아지를 분양·입양한 가정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적발 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비는 2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안양시 식품안전과로 문의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할 경우 삼막애견공원 입장이 가능하며, 봄·가을철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도 할인된 가격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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