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31 17:50

국토부, 제3자 제안공고 거쳐 상반기 중 협상대상자 지정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했다.

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영동고속 서창JCT)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서울외곽순환고속 김포TG)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습 정체구간인 장수-김포 구간(서울외곽순환고속)의 새로운 지하 도로망 구축해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상반기 중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했다.

이는 오산시 양산동(안녕IC)과 용인시 성복동(서수지IC)을 연결해 고속국도 171호선(오산-화성)과 용인-서울고속도로 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 남부권 도심지 지·정체가 완화되고 통행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상반기 지정할 예정이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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