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1.31 23:22

"현 경영진으로는 위기개선 불가…전문경영인 제도로 주주가치 제고 합의"
'3자 연합' 의결권 31.8% vs. 조원태 회장 우호지분 16.52%…국민연금, 캐스팅 보트 가능성

조원태(왼쪽)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왼쪽)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반도건설과 연대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에 힘을 실었다. 한진가 남매전쟁의 2막이 시작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공동 보유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의 기업인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현재의 경영진에 의해 개선될 수 없다”며 “전문 경영인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기존 경영방식의 혁신과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 한진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저희는 합의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대주주 가족의 일원으로서 많은 고심 끝에 KCGI가 제기해온 전문경영인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연합은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한뒤 “전문 경영인에 의한 혁신적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오는 3월 말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KCGI·반도건설 3자 연합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조현아 연합은 이날 3자간 계약을 체결 후 금융감독원에 주식 공동보유에 대한 변경 신청을 공시했다. 3자 연합은 지분 총합 32.06%(조현아 6.49%, KCGI 17.29%, 반도건설 8.28%)에 달한다. 다만반도건설의 의결권은 8.2%로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1.98%이다.

이에반해 조원태 회장(6.25%)은 당장 현재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10%)의 지분을 합쳐도 16.52%로 3자 연합의 지분 절반만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정석인하학원 등 특수관계인(4.15%) 지분을 모두 끌어모으는데 성공한다면 33.4%로 조현아 연합을 능가한다. 다만 어머니와 여동생이 조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진칼 지분을 4.11% 보유한 국민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우호지분을 확보하는데 실패한다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잃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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