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20.02.01 14:51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신규 설치되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했으며 위탁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계약 해제 등의 사유를 수탁자가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로 변경했다.

아울러 조례안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규정을 신규 북부장애인복지관 설치를 반영해 변경했다.

김진희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 금년 11월 개관 예정인 북부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해 이철영, 전용균, 박성찬, 이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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