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2 16:24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경영정보 요구 '정당화 사유' 기준 신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쟁조정 의뢰범위 확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분쟁조정절차는 공정위의 정식 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도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정위의 제재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는 반면,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즉각 금전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현행 지침은 주로 원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분쟁조정 의뢰 가능여부를 정하고 있어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금관련 분쟁이 빈번한 하도급분야에서는 공정위의 분쟁조정 의뢰 기준을 확대해 조정제도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제조·건설은 1조5000억원, 용역은 1500억원)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정위가 조정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감안,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의뢰기준을 통합·간소화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조정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유형도 대폭 확대해 분쟁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간 공정위로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신고인의 분쟁조정의사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신고인이 조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이에 신고인이 분쟁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반복 없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의 정의규정을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는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단 이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규정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원사업자가 예외적으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5가지 사유를 예시로 규정해 원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규정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화 사유를 별도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경영정보요구 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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