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2.02 16:20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긴급 관계기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관계기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신종 코로나가 확산된 중국 위험지역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4일 0시부터 당분간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 자가 격리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에 제주특별법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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