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2.11 09:10

품질 인증 불과한데도 자동차성능인증 받은 것처럼 현혹…광량 조절 잘 지켜야만 전조등 기능 발휘
정식 튜닝부품인증, 튜닝협회의 ‘튜닝부품인증표시’ 유일…LED 램프 인증 1개사만 판매 중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튜닝부품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발행하는 튜닝부품인증표시 (사진 출처=한국자동차튜닝협회 홈페이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튜닝부품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발행하는 튜닝부품인증표시 (사진 출처=한국자동차튜닝협회 홈페이지)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아직 불법이지만 우리 LED 전조등도 2월 말이면 Q마크 인증이 완료됩니다. 그 후에 추가 인증 스티커를 보내줄 계획이고요. 인증받으면 가격이 9만원정도 오르는데 지금 사는 편이 좋죠”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튜닝 부품업체 관계자가 제품 홍보를 위해 고객과 통화한 내용이다. 현재 이 업체는 튜닝부품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인증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선전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 34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의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1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LED 전조등 램프는 튜닝부품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튜닝인증을 통과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튜닝부품인증표시’가 있어야만 합법적인 튜닝부품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네이버 모바일 카페에서 Q마크를 홍보하기 위해 정상적인 튜닝인증제품을 험담하는 댓글(위)과 튜닝산업협회 소속 회원사가 판매를 위해 홍보하는 카톡 내용(사진=손진석 기자)
네이버 모바일 카페에서 Q마크를 홍보하기 위해 정상적인 튜닝인증제품을 험담하는 댓글(위)과 튜닝산업협회 소속 회원사가 판매를 위해 홍보하는 카톡 내용(사진=손진석 기자)

일부 LED 전조등 램프 제조 및 판매사가 지난해 말부터 LED 전조등 램프의 제품 판매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자동차관리법 상의 인증이 아닌 제조업체 요청으로 민간시험연구원에서 품질테스트를 마쳤다는 인증인 ‘Q마크’를 앞세워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Q마크 인증 튜닝부품의 판매를 위해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에 “지난해 새로 발의한 법안과 인증 절차가 곧 취소된다”, “튜닝협회 인증제도 자체가 곧 없어질 것이다” 등의 소문을 내고 있다. 튜닝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인 Q마크 부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관리하는 튜닝인증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튜닝인증을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해진 LED 램프 제품의 판매를 방해하고 있다.

튜닝 관련 동호회와 소비자들을 상대로도 산자부가 관리하는 ‘Q마크’ 인증이 새로운 튜닝부품 인증이 될 것이라며, 튜닝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 홍보를 하고 있다.

튜닝시장에 갑자기 등장한 ‘Q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을 비롯한 다섯 개 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이다. LED 전조등 광원에 대한 시험 항목은 없다. 또한, 산업자원부 관계자도 “튜닝산업협회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Q마크는 품질인증이지, 자동차 성능인증은 아니다”라며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국토부 업무로서 튜닝부품관련 인증도 국토부 산하 튜닝협회의 튜닝부품인증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국내 첫 LED 램프 인증 제품인 부풍산업의 해외 수출용 완제품 (사진=손진석 기자)
국내 첫 LED 램프 인증 제품인 부풍산업의 해외 수출용 완제품 (사진=손진석 기자)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2018년 기존의 튜닝인증이 허술하다며 Q마크를 도입했다. 특히 지난해 튜닝산업협회는 국토부에 자동차성능인증 신청과 '자동차튜닝산업진흥법'을 발의하는 등의 협회 업무를 회원사에 설명하는 과정 중에 "Q마크에 대해 튜닝부품 인증이 될 것"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튜닝규제 개선 조치 이후 튜닝협회를 통해 튜닝부품으로 LED 전조등 램프로 인증을 허가받은 업체는 지금까지 3개사가 있고, 그중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현재까지 부풍산업의 ‘THE FLASH’ 모델 하나뿐이다.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LED 전조등 램프는 전조등의 높낮이를 조절해주는 광축조절장치가 있는 차량에도 사용되지만, 광축조절장치가 탑재되기 이전의 할로겐램프를 사용하는 차량들에도 기존 전조등 램프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교체하면 된다. 전조등이 어둡다고 느껴지는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제품이다.

기존 할로겐램프의 규격인 H1, H3, H4, H7, H11 등 기존 규격의 전구를 사용하는 헤드램프에 LED 전구를 손쉽게 바꿔 장착할 수 있다. LED 램프는 광량이 기존 할로겐램프보다 늘어나지 않아야 하고, 배광패턴도 기존 전구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LED 전조등 램프 제품의 대부분이 국내 및 중국 등에서 저가로 만들어진 튜닝인증을 받지 못하는 LED 램프들이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과도한 광량으로 전방 차량에 피해를 주거나, 광량 부족으로 전조등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된다고 튜닝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천에서 오프로드 튜닝 동호회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지난해 튜닝규제 완화조치 이후 튜닝부품 판매사들이 서로 합법적인 부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어 어떤 제품이 합법적인 제품인지 혼동되어 제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원 중에는 ‘Q마크’를 맹신하며 합법적인 제품도 불법 제품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Q마크 LED 램프를 구입한 회원 중 일부는 광원 불량으로 단속되기도 하고, 자주 램프가 고장 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판매사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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