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2.03 11:31

관내 일회용 기저귀 배출 의료기관 388개소 점검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점검 기간은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달간이며,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의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일회용 기저귀 배출 의료기관 388개소로 치과 및 한의원 등은 제외됐다. 점검 내용은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배출 적정여부, 보관시설 및 운반 등 기준 준수여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등이다.

법 개정에 따라 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주 1회 소독해야 한다. 운반 시에는 냉장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고의적으로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혼합배출하 는 등 중대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바뀐 법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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