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3 13:1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진다고 3일 밝혔다.

임시주거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의 임시 거주를 위한 장소로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임시거주시설 지정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시설 소유주와 협의가 되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당시 민간연수시설 등 민간시설 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한 적극행정 사례가 있었다”며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임시주거시설 지정이 이뤄진다”며 “모든 민간시설이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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