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20.02.03 21:02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양주시장 및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규정했으며 시장이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양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화학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에 대한 고지사항을 규정했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관련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선아 의원은 "본 조례안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박성찬, 전용균,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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