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20.02.03 21:01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 소재 약국과 보건소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소각처리 하는 등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영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남양주시에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해 시민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해 장근환, 이정애, 김현택, 이영환, 이철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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