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04 10:22

"총체적 범행속에 문 대통령의 직·간접적 관여 없었다고 생각하긴 어려워"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오른쪽)과 그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왼쪽)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오른쪽)과 그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왼쪽)가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의 최고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검찰의 13명 기소로 확인된 청와대 선거공작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라며 "2018년 울산시장 선거과정에서 청와대의 기획과 조직적인 불법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유력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경찰을 동원한 하명수사로 당시 야당소속의 현 시장이면서 재출마가 예정된 사람을 선거 직전까지 먼지털기 식으로 끊임없이 흠집을 내게 만들고, 정무수석실은 여당 내 경쟁후보에 대한 사퇴종용, 균형발전 비서관실은 공약을 지원한 혐의가 검찰 기소내용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총체적 범행이 자행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나 직·간접적 관여가 없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눈높이에 기초한 상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과 관여여부를 떠나서 우선 청와대가 이런 일로 수사와 기소를 당한 것 자체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입장을 소상히 밝혀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은 계속 수사해 반드시 최고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며 "이 사건은 13명의 기소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소환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검찰 설명으로는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 걸코 책임이 없다거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적 부분'에 대해선 석동현 변호사가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학살인사 등에 굴하지 말고 검사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럼 없게 본분을 다하라"며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에 대해 정말 짧은 기간에 청와대나 법무부가 검찰에 가한 온갖 견제와 방해 특히 서울지검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윤 검찰총장과 수사팀의 뚝심과 사명감으로 13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칭찬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고, 수사시간과 각종 제약으로 밝히지 못한 부분과 특히 최고 책임자 규명 부분은 아직도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2월 3일자로 부임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서울지검 수사팀에 요구한다"며 "비록 학살인사가 횡행했지만 정치권력이나 특정한 인사권자에 굴복하지 말고 검사 본연의 자세로, 국민과 역사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의 실제적 전모를 밝히고, 특히 그 몸통이 누구인지, 대통령의 인지나 관여부분은 정녕 없었는지 한 점 의혹없이 전모를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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