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04 11:08
(사진=YTN뉴스 캡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이 오늘(4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재개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최종훈 등 피고인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성폭행 후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29부 심리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첫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정상적인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던 방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서 항소 이유를 확인해 달라. 본 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재판부가 새로운 항소 이유 내용을 받아들이고 정준영과 최종훈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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