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4 13:52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보유비율 최대 10% 적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환매조건부(RP)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RP는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 따르면 먼저 RP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자금차입자)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 인정범위, 비율 및 비율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우선 지난해 3월 제도개선 발표 당시 현금성 자산의 예시로 들었던 현금, 예·적금(외화예금·MMDA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장래 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대출 약정) 외에도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을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했다.

다만 수시입출식 MMT, MMW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한다.

또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의무 비율을 차등화했다.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하되 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시행(7일 1일) 후 3분기 동안(2020년 3~2021년 1분기)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한다.

이외에도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규모를 정해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가운데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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