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2.04 14:49
수도요금 체납 특별반으로 구성된 수도행정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수도요금 체납 특별반으로 구성된 수도행정과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체납한 수도요금을 맞춤형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 특별반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반은 체납 횟수 5회 이상이면서 체납액 10만원 이상인 장기체납자 640명을 특별 관리하며 정리한다.

특별반은 수도행정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직원 22명을 8팀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시 전역을 4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체납특별반은 먼저 유선으로 수도사용자‧관리인‧건물소유자 등과 통화해 체납 사유를 확인하고 분납‧완납하도록 유도한다.

유선 상담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월 둘째 주 직접 이들 가정을 방문해 생활환경에 따른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단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재산 조회 후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결손 처분을 검토하고 수급자로 신청 상담을 받거나 각종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복지정책과에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용인시 수도요금 체납건수는 8만1190건이며 이 가운데 특별 정리 대상 640명의 체납건수는 75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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