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2.04 13:58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연간 집중관리 점검계획 내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위반 사례(사진제공=화성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위반 사례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악취 없는 청정 화성을 목표로 축산 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관내 가축분뇨 배출 시설 총 1733개소 중 집중점검 대상을 선별해 남양호 일대 신규 축사 84개소와 악취 민원 상습 발생 시설 11개소를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남양호 일대에 신규 축사의 난립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건축과, 환경지도과 등 관련 부서가 연합해 반기별 전수점검을 실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악취가 심해지는 봄철과 장마철에는 하천주변 축산농가 103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단으로 가축분뇨를 적치하거나 방류하지 못하도록 막고, 관련 수집 운반업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업소는‘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고 무인악취포집기와 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을 활용해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제작 및 배부, 축종별 찾아가는 농가교육도 추진한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강력한 행정조치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 할 것”이라며 “청청지역 화성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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