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4 14:4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 10개 제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표원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도까지 초과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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