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2.05 10:19
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아주대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오늘(5일)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도는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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